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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2023년 상반기 종자 및 묘 유통조사 실시

- 종자·육묘업 미등록, 생산·판매 미신고, 품질 미표시 등 집중 단속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병준)은 봄철 영농기의 불법 종자·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 영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상반기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씨감자, 과수 묘목, 채소 종자·묘 등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유통되는 종자나 묘가 있으면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유통조사는 종자업·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 등을 주요 조사 사항으로 하며, 적발된 생산·판매 업체는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한 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종자·묘에 대한 유통조사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불법 종자·묘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보증표시 또는 품질표시 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종자의 품질표시 사항

① 품종명

② 무게 또는 낱알개수

③ 발아율

④ 발아보증시한

⑤ 생산연도(포장연월)

⑥ 재배 시 주의사항

⑦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⑧ 종자업등록번호

⑨ 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⑩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또는 등록번호

 

 

묘의 품질표시 사항

① 작물명 ② 품종명 ③ 파종일 ④ 생산자명 ⑤ 육묘업등록번호

불법 종자 및 묘 등의 유통이 의심되거나 종자·묘 유통조사 관련 안내가 필요할 경우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063-858-21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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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건물이 자립공간으로… 전북도, 자활사업장 전국 첫 시도
전북자치도가 방치된 국유건물을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으로 탈바꿈하는 전국 첫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장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전북형 자활정책의 일환이다. 국유재산을 대부 받아 리모델링을 거쳐 취약계층의 일자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으로, 전국 최초로 전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전주·익산·임실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유휴 국유건물을 자활사업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전주 금암1파출소 건물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입주해 1층에는 자활생산품 판매점을, 2층에는 디저트 개발과 케이터링 공간을 조성한다. 익산 영등치안센터는 ‘다온팜스사업단’이 입주해 호두과자 판매와 도시락 제조를 진행하며, 임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문구·팬시 용품을 판매하는 ‘알파 임실점(늘해랑)’으로 활용된다. 이어 군산 흥남치안센터는 ‘카페보네 군산점’으로, 남원 동충치안센터는 ‘베이커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