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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횡단보도 앞에선 일단 멈추세요!!

진안경찰, 보행자 중심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캠페인

 

진안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7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을 부과 받는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역시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을 부과 받게 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일시정지를 한 뒤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자의 횡단이 종료되면 우회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 도입,‘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보호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방법 등 근거 마련,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홍훈 서장은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사람이 우선인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운전자들도 이러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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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건물이 자립공간으로… 전북도, 자활사업장 전국 첫 시도
전북자치도가 방치된 국유건물을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으로 탈바꿈하는 전국 첫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장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전북형 자활정책의 일환이다. 국유재산을 대부 받아 리모델링을 거쳐 취약계층의 일자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으로, 전국 최초로 전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전주·익산·임실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유휴 국유건물을 자활사업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전주 금암1파출소 건물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입주해 1층에는 자활생산품 판매점을, 2층에는 디저트 개발과 케이터링 공간을 조성한다. 익산 영등치안센터는 ‘다온팜스사업단’이 입주해 호두과자 판매와 도시락 제조를 진행하며, 임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문구·팬시 용품을 판매하는 ‘알파 임실점(늘해랑)’으로 활용된다. 이어 군산 흥남치안센터는 ‘카페보네 군산점’으로, 남원 동충치안센터는 ‘베이커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