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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농공단지협의회, "유연근무제 도입 불가피해.."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진안군은 21일 연장농공단지 관리소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고용노동부 박민규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나서 진안 농공단지협의회 관계자 등 15여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유연근무제 주요내용 △근로시간 판단 기준 △유연 근무제 도입요건 △주52시간제 보완 입법 주요 내용 대해 Q&A방식과 사례를 통한 강의를 펼쳤다.

박민규 근로감독관은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이러한 경우 개정된 근로시간 기준 준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경직된 근무제도 해소를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유연근무제 도입은 개별 근로자와의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및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회사 내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제도들에 대한 적절한 사전검토가 필수”라며 “기업체는 각각의 업종에 따른 적합한 유형의 유연근무제도를 선택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통한 불규칙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 및 불필요한 대기시간 감소 등 합리적인 근로시간 운영 프로세스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안군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기업체들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애로를 최소화해 근무문화 개선 및 업무혁신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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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건물이 자립공간으로… 전북도, 자활사업장 전국 첫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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