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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올해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8세미만으로 확대

 

 

장수군은 아동수당법 개정(22년 4월 시행)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 증진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ˑ재산과 상관없이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개정법 적용 대상아동(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돼 지급이 중단(예정)된 아동(14년 2월생~15년 3월생)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4월에 22년 1월~3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다만 계좌번호 등이 기존 신청내용과 달라진 경우 사전신청기간(2월 9일~3월 31일) 내 아동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 변경 신청해야 한다.

 

또한 14년 2월생~15년 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사전신청기간 내 신청하여야만 22년 1월부터 각 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달까지 아동수당 소급지급이 가능하다.

 

주성덕 주민복지과장은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부모의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감소되길 기대하며, 소급대상자 중 계좌 등의 정보가 수정된 경우 기간 내 신청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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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충남, 집중호우 해양쓰레기 ‘정화선 공조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는 집중호우로 인해 해상에 유입되는 육상 인입 해양폐기물(부유 쓰레기) 문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충청남도와 정화선 공동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 협력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 일대는 금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부유 쓰레기가 집중호우 시 대량 유입되며, 해양오염은 물론 선박 통항 안전까지 위협받아 왔다. 지난해 7월에는 금강하굿둑 주변 해역에만 900톤 이상의 해양폐기물이 몰린 것으로 추정돼 수거·처리에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소요된 바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정화선 ‘전북901호’를 활용해 군산 개야도 및 비응항 인근 해역까지 밀려온 부유폐기물을 집중 수거하며 도계 해역 정비와 해양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전북자치도와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4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장마철 등 집중호우 기간에는 광역 협업 없이는 실질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화선 공동 활용 체계를 본격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력 체계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전용 어장정화선 ‘전북901호’(171톤급)를 운영해 집중호우 시 금강하구 인근 도계 해역에 떠다니는 부유 쓰레기 수거를 전담한다. 수거된 폐기물은 충남도 소속 ‘늘푸른충남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