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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이형규(진안 출신)위원장 임용 발령

사무국장엔 방춘원 사무국장, 임용 발령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기 3년-

전북도는 6월 16일자로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하여 향후 3년간 생활안전, 여성·청소년·아동,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장 및 사무국장에 대하여 정식 임용 발령하였다.

 

지난 6월 2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형규 위원장 등 위원 7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였으며, 같은 날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로 방춘원 위원을 상임위원(사무국장)으로 선정하였다. 오늘 임명된 이형규 위원장과 방춘원 사무국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전북도는 도청 공연장동 1층에 위원회 사무국 조직(2과 6팀)을 신설하고, 5월 28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북도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22명을 우선 배치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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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