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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내장산리조트에 250억원 들여 관광호텔 짓는다

㈜대일내장산컨트리클럽 관광호텔 투자 확정


전라북도-정읍시-내장산컨트리클럽 투자협약 체결

내장산리조트관광지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 관광호텔에 250억원 투자 및 30명 신규 일자리 창출

‣ 전북도-정읍시 협약 통해 관광사업 투자 지원 및 숙박시설 확충 노력

 

 

㈜대일내장산컨트리클럽은 내장산리조트관광지에 250억원의 관광사업(관광호텔) 투자를 결정했다.

 

전라북도와 정읍시는 2월 6일(목)에 정읍시청 중회의실(1층)에서 유진섭 정읍시장, 곽승기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일내장산컨트리클럽과 관광호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관광사업 투자협약은 정읍시 용산동 일원(내장산리조트관광지 내) 10,816㎡ 부지에 250여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것으로, 금번 투자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3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으로 ㈜대일내장산컨트리클럽은 전북도민 우선 채용 및 전북투어패스 가맹점 등록, 회의 유치 등 전북도 마이스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며, 전북도는 투자완료 시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일내장산컨트리클럽은 내장산리조트관광지 내에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운영 중이며, 정읍 관광호텔 건립으로 내장산리조트관광지 투자 촉진은 물론 관광객 유입과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승기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관광사업 투자협약은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한 정읍시에 66실 규모의 관광호텔 신규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전라북도와 정읍시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도내 숙박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관광사업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투자협약을 통해 2014년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과 2019년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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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