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5.8℃
  • 박무서울 4.5℃
  • 박무대전 6.5℃
  • 구름많음대구 5.6℃
  • 구름많음울산 6.9℃
  • 흐림광주 7.5℃
  • 구름조금부산 8.8℃
  • 흐림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13.1℃
  • 구름조금강화 2.0℃
  • 구름많음보은 3.6℃
  • 흐림금산 7.4℃
  • 맑음강진군 4.7℃
  • 구름많음경주시 4.6℃
  • 구름조금거제 7.9℃
기상청 제공

장수뉴스

“No”!! 어린이통학버스 정차시 앞지르기


 

   운전을 하다보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지하여 하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뒤로 한 채 앞질러 가는 상황을 흔히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5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의 장치를 작동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 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조치 위반으로 벌점 30점에 범칙금(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아도 단속하지 않아서”, “알고는 있지만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기에” 등 알고는 있지만 안 지켜도 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누구나 교통질서를 지키는 습관이 생활화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그릇된 생각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늬만 특별 보호’가 되어버린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시현진(장수서 교통관리계)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