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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No”!! 어린이통학버스 정차시 앞지르기


 

   운전을 하다보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지하여 하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뒤로 한 채 앞질러 가는 상황을 흔히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5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의 장치를 작동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 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조치 위반으로 벌점 30점에 범칙금(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아도 단속하지 않아서”, “알고는 있지만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기에” 등 알고는 있지만 안 지켜도 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누구나 교통질서를 지키는 습관이 생활화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그릇된 생각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늬만 특별 보호’가 되어버린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시현진(장수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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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무인파괴방수차로 특수재난 대응력 검증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4일 군산시 중앙초등학교 훈련동에서 무인파괴방수차를 활용한 실건물 파괴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형‧특수화재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 장비 운용과 전술 절차를 실제 현장 수준으로 재현해 진행했다. 특히 훈련의 전 과정에서 장비 운용, 지휘 통제, 안전 확보 절차를 단계별로 검증하며 실전 대응 완성도를 높였다. 주요 훈련 내용은 ▲파괴작업 시 차량의 구조적 안정성과 현장 적응성 검증 ▲최적 부서 위치 및 작업 반경 확인 ▲장비 운용 중 안전성‧효율성 점검 등으로, 실전 대응력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군산교육지원청과 군산중앙초등학교의 협조 아래 추진돼, 기관 간 협력과 재난대응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훈련에 투입된 무인파괴방수차는 원격 조종으로 최대 21미터 높이까지 노즐을 전개해 4mm 철판과 160m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관통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로, 소방대원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고열‧폭발 위험 현장에서도 외벽이나 천장을 뚫고 내부에 소화용수를 직접 분사할 수 있다. 이 장비는 119특수대응단에 처음 배치된 이후, 전주시 여의동 자동차용품점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