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는 3월부터 관내 어르신 대상으로 ‘돌봄 119구급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다가가는 돌봄 119구급서비스’는 6개월 동안 3회 이상 구급서비스를 이용한 당뇨, 고혈압, 암환자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전화 모니터링 및 분기 1회 직접 방문을 통한 기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형 건강관리 서비스이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혈압 및 혈당 체크 ▲정신건강 상담 및 복약지도 ▲건강상태 모니터링 ▲운동 회복요법 및 식이요법 안내 ▲병원이송 및 관계기관 연계 등이다. 소재실 서장은 “어르신이 많은 농촌지역 특성상 고혈압, 당뇨, 암과 같은 만성질화자의 구급출동이 많다”며 “돌봄119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수소방서는 10일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이 장수군에 조성 중인 소방안전타운을 찾아 현장행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민철 본부장은 소재실 서장과 함께 현장 관계자를 만나 소방안전타운 건립 현장 시찰 및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다변화하는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까지 장수군에 소방항공대 이전 및 119특수구조대, 소방교육대를 신설하여 소방안전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최민철 본부장은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안전타운이 완공되어 전라북도 특성에 맞는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장수소방서는 8일부터 10일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수소방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는 관내 투·개표소를 방문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고한 현장대응을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주요 추진사항은 ▲투·개표소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확인 ▲소방력 전진배치 ▲현장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현지적응훈련 ▲초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개표소 내부 소방공무원 고정배치 등이다. 소재실 서장은 “철저한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NH농협 장수군지부는 8일 장수군청을 방문해 장수군 제휴카드 적립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장수군과 협약을 통해 발급된 장수군청 복지카드, 법인카드, 보조금 카드 등의 2021년 이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을 적립한 것이다. 이번에 전달한 기금은 3,764만 원으로, 지난해 2,823만 원보다 33% 증가했다. 장수군지부는 2012년 농협은행 출범 이후 장수군과 협약을 맺은 농협카드 적립금으로 현재까지 1억 9,964만 원을 전달했다. 정영선 지부장은 “장수군과 제휴를 통해 적립된 기금을 장수군 발전을 위해 활용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농업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소방서는 7일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발생이 많은 봄철을 맞아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라북도 내 발생한 화재를 분석해보면 다른 계절에 비해 봄철(29.9%)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60.2%)가 가장 많았다. 이에 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으로 ▲공사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물류창고 등 산업시설 화재안전대책 ▲선거 관련시설 안전대책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코로나19 관련시설 안전점검 ▲주거시설 인명피해 저감 대책 ▲비화재경보 개선대책 등을 실시한다. 소재실 서장은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에도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다”며 “계절 및 지역 맞춤형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실시하여 군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장수소방서는 공사현장 화재예방을 위한 용접·용단 작업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공사 현장은 난방용품 사용이 잦고 용접 및 용단 작업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돼있다. 이로 인한 공사장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용단 작업 시 작업자는 작업 장소를 사전에 고지하고 작업장 11m 이내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 제거 및 5m 이내 마른모래,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을 완비하는 등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기후에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공사장 관게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장수소방서는 주택화재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화재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설치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 ▲화목보일러 화재예방대책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운영 ▲생활 속 안전문화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등 이다. 특히 소방서는 올해 화재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100% 보급 및 설치를 추진한다. 소재실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준수와 같은 안전문화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라고 당부했다.
장수소방서는 오인출동을 방지하기 위한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대한 준수를 당부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는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각행위자는 ▲신고자, 일시, 장소, 사유 등 확인 후 사전 신고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진압장비 배치 ▲의용소방대원, 마을이장 또는 산불감시원 등 입회 후 소각 ▲소각행위 후 잔불등 완전소화 확인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 처리법 등 제한사항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2021년에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의 일부 개정사항이 적용되어 구두, 전화, 팩스와 함께 문자, 우편, 컴퓨터 통신을 통한 신고가 가능해졌다. 소재실 서장은 “해빙기, 농번기를 맞아 논이나 밭을 태우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봄철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에도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를 꼭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장수소방서는 25일 관내 노유자시설 방주요양원을 방문하여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했다. 무주119안전센터(센터장 공균)는 요양원 건물 상층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소방 특수차량인 굴절사다리차를 활용해 상층부의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을 숙달하고자 훈련을 실시했다. 요양원은 지상 3층 건물이며 입소자 대부분이 고령 노인으로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대상물이다. 주요 훈련내용은 ▲소방출동로 및 피난 대피로 확인 ▲소방차량 진입 및 부서 위치 선정 ▲굴절차 조작훈련 등 이다. 공균 센터장은 “노유자시설 화재 발생 시 인명구조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굴절사다리차와 같은 특수차량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신속히 구조하여 군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장수소방서는 지난 7일 발생한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주택화재에서 소화기를 사용해 큰 피해를 막은 장수파출소 이상운 경위(55)를 대상으로 올해 첫 주택용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는 주택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활용해 신속하게 초기 진화하여 소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한 공로를 인정하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이 경위는 지난 7일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주택화재 현장에서 평소 차량에 가지고 다니던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사용하여 자칫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질 수도 있는 화재를 사전에 차단한 공을 인정받았다. 조정훈 예방안전팀장은 “화재 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소화 능력을 가진다”며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위치 파악의 중요성을 각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