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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소방서, '22년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령 안내문 발송

 

 

장수소방서는 22일 관내 허가받은 위험물 제조소 등 195개소에 대하여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개정된 주요 법령으로는 ▲위험물을 운반자 자격 신설 ▲정기점검결과 30일 이내 소방서 제출 ▲14일 전 제조소 등 중지 및 재개 신고 ▲과태료 상한액 상향(200만원→500만원) 등이며, 특히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재실 서장은 "강화된 개정법령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 관계인들에게 우편 및 SNS 등 다각도로 신속하게 전달되어 불법행위 근절 및 위험물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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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형 수상레저의 중심지 ‘구이 수상레저단지’ 준공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륙형 수상레저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구이 수상레저단지’를 완공하고 수상레포츠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23일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일원에서 ‘구이 수상레저단지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지역 정치권 인사와 군의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단지의 완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46억 원을 투입해 2017년부터 9년간 추진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약 1만585㎡ 부지에 수상레포츠안전교육센터(499㎡), 계류시설(240㎡), 주차장, 편의시설 등이 조성됐다. 특히 본관동인 수상레포츠안전교육센터는 카누, 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중심으로 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친수형 복합레저공간으로 활용된다. 전북도는 이번 구이 수상레저단지와 조성 중인 군산 무녀도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를 연계해 해안권과 내륙권을 아우르는 ‘전북형 수상레포츠 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상레포츠 산업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험·교육·치유형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