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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주민들이 운영하는 설천면 임산물 시범단지

- 설천면 원청 진평마을 일대 16,756㎡ 규모에

- 임산물 식재 등 소득기반 마련

- 2024년까지 5년 간 주민들이 직접 소득창출 기대

 

 

 

무주군이 백운산 생태 숲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설천면 청량리 산 일대(원청 · 진평마을)에 조성한 임산물 시범단지 2곳의 관리 · 운영을 해당마을 새마을회에 각각 맡겼다고 밝혔다.

 

두 마을 새마을회는 오는 2024년 7월까지 5년 간 임산물 생산 판매를 위해 해당 시범단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지 일대의 산림병해충 예찰과 산불예방, 임산자원 보호 등에 관한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무주군청 산림소득팀 관계자는 “임산물 생산 · 판매로 인한 수익 역시 마을로 돌아가는 만큼 주민들에게는 든든한 일자리이자 소득원이 될 것”이라며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이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에 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설천면 임산물시범단지는 지난해(2018.1~12.) 백운산 일대 16,756㎡ 규모(원청 5,573㎡ 진평 11,183㎡)에 조성된 곳으로,

 

무주군은 잡초제거와 산책로 조성 등 식재기반을 다지고 참취와 곰취, 엉겅퀴, 산마늘, 산당귀, 더덕, 도라지 등 초본류 9종 4만 6천여 포기와 구기자, 참죽나무, 두릅나무, 산수유, 꾸지뽕, 석류 등 목본류 등 총 9종 4천 6백여 그루를 심었으며 무주군 설천면 원청 · 진평마을 주민들이 각 마을 새마을회를 중심으로 임산물 재배와 판매 등 시범단지의 운영 · 관리를 하게 된다.

 

주민들은 “우리지역에서 키워 더 특별한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좋은 기반이 마을발전과 주민생활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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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