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2.0℃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1.1℃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2.1℃
  • 구름조금제주 4.6℃
  • 구름조금강화 -2.5℃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무주뉴스

종합상담서비스 창구 "이동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무주군에 떴다!

주민 · 공무원들 생활, 법 관련 민원 상담

- 국민권익위가 현장행정, 국민소통,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 위해

- 전국 순회하는 종합상담 서비스

-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 진행

 

 

 

 

무주군은 지난 14일 무주읍 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상담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 상담센터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신속한 처리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유관기관의 문화, 교육, 보훈, 재정, 세무, 복지, 노동, 환경, 주택, 건축, 교통, 도로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 상담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청 각 부서에서도 △관련 법 규정 미비, △타 기관 협의, △여러 가지 사유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상담을 받아 업무처리 효율을 높였다.

 

무주군청 기획실 오해동 감사 팀장은 “이동신문고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소통,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종합상담 서비스 창구였던 만큼 많은 군민들이 찾아와 생활 속 고충부터 법률상담까지 폭넓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가셨다”라고 전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