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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우리들은 장수군대표 성실납세자!

2019년 장수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

 

 

장수군은 30일 회의실에서 장영수 군수와 성실세납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장수군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수여식에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 20명(개인 18명, 법인 2개소)에게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장수사랑 상품권 1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성실 납세자들에게는 NH농협은행 장수군지부에서 1년간 대출금리인하와 예금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금융우대 혜택과 법인에게는 1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장영수 군수는 “성실납세풍토가 바르게 정착돼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세하신 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실납세자는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3년 동안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 17명과 최근 1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개인은 500만원 이상, 법인은 1000만원 이상인 납세자 3명을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추첨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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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북서 첫 지방 순회 '찾아가는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 가져
금융위원회가 1일 전북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지역주민의 금융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를 목표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 중인 전북에서 금융위원회의 첫 지방 순회 간담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전북자치도와 금융위 등은 금융 소외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금융위원회 복합지원' 및 '소상공인 보험업권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강락현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대표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전북은행·광주은행 등 금융기관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복합지원 협약으로 도는 금융과 복지를 연계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금융상담 서비스도 적극 추진한다. 보험업권 협약을 통해서는 3년간 20억 원 규모의 '보험업권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신용보험, 상해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