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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우리들은 장수군대표 성실납세자!

2019년 장수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

 

 

장수군은 30일 회의실에서 장영수 군수와 성실세납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장수군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수여식에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 20명(개인 18명, 법인 2개소)에게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장수사랑 상품권 1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성실 납세자들에게는 NH농협은행 장수군지부에서 1년간 대출금리인하와 예금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금융우대 혜택과 법인에게는 1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장영수 군수는 “성실납세풍토가 바르게 정착돼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세하신 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실납세자는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3년 동안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 17명과 최근 1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개인은 500만원 이상, 법인은 1000만원 이상인 납세자 3명을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추첨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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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