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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대형건물 숙박시설 등 찾아 환경수계시설 검사 실시

무주군, 레지오넬라증 예방 만전


- 집단발생 시기 앞두고 대상지 선정 검사

- 예방수칙 홍보 및 집단시설 대상 위생관리 지도

- 군민들 인식제고 노력도...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냉방기 사용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이 냉각수 등 오염된 물로 인해 발생하는 레지오넬라증(3군 법정 감염병) 예방에 나섰다.

 

레지오넬라증(여름~초가을 주로 발생)은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에어컨디셔너, 샤워기, 분수, 분무기 등 오염된 물속의 레지오넬라균이 비말 형태로 인체에 흡입되면서 전파(일반적으로 사람 간 전파는 없음)되는 감염병이다.

 

무주군은 대형건물과 숙박시설, 목욕탕, 찜질방 등 총 10곳을 선정해 환경수계시설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결과에 따른 조치와 함께 집단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 지도, 예방수칙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으로, 시설관리자들이 직접 급수시설과 냉각탑 점검과 청소, 소독, 수온 및 소독제 잔류농도 관리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나갈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박인자 감염병 관리팀장은 “우리 군에서는 지난 4년 간 발생환자가 보고된 바 없지만 올해(2019. 7. 9. 기준)만 해도 전북 지역에 4명, 전국적으로는 183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다”라며

 

“레지오넬라 폐렴의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지만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중탕이나 온천, 숙박시설 이용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전신 피로감, 호흡곤란, 또는 마른기침이나 복통, 설사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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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