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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도전!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팀을 구성한 무주군이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에 나셨다. 과거 물놀이 인명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10곳을 “위험구역” 으로 설정하고 각각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놀이 안전요원 41명을 고정 배치할 예정으로 지역자율방재단과 수난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재난안전 네트워크 회원과 마을이장 등도 안전관리 인력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 무진장소방소와 함께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습, 물놀이 안전장비 사용요령, 물놀이 사고 시 대처요령 등을 교육했다.

 

또 위험구역 10곳 전체에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심장제세동기(AED)를 비치하고 주말마다 드론을 띄워 상공에서도 현장을 확인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박태용 안전민방위 팀장은 “물놀이 안전관리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인력풀을 가동해 단 한 명의 사망자는 물론,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28일 안전요원 발대식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오는 8월 31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안전사고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재해문자 및 전광판,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학교 등 교육기관을 비롯한 래프팅 및 숙박시설, 음식점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계획을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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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