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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황인홍 무주군수 항소심 선고 이모저모

 

 

황인홍 무주군수가 6월4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황 군수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부장판사 황진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양형 요소에 있어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열거했다.

유리한 요소로는 97년 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은 것이 개인의 이득을 취해서가 아니라는 점과 처벌 받은 것이 제7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 제반 사항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점을 들었다.

불리한 양형 요소로는 민주 국가에서 후보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하고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과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과 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한 것은 민주적 선거 취지에  어긋나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당선 무효형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심 판결은 너무 과한 점이 있어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와 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장(裁判長)의 선고가 떨어지자 이들은 일제히 "와~"하고 함성을 질렀다. 이 자리에서  최종 선고를 듣고 있던 황 군수는 돌아서 나오면서 눈물을 훔쳤다.

황 군수와 함께 재판장을 빠져나오던 지지자들은 연신 "무주군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황 군수는 "죄송합니다.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짤막한 답변을 남기고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황 군수는 하늘색 구형sm5를 타고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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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 수산식품·어촌뉴딜 현장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촌 활력 회복을 위한 현장 중심 행정에 나섰다. 도는 새만금 수출가공단지 입주기업인 ㈜화우당과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야미도 어촌뉴딜300사업 현장을 찾아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이 참여해 새만금 수산식품산업 기반시설과 어촌 생활SOC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의견을 수렴했다. ㈜화우당은 새만금 수출가공단지 최초 입주기업으로, 주꾸미·오징어볶음과 해물탕 등 가정간편식(HMR)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생산설비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생산체계에 돌입했으며, 현장에서는 수출 판로 확대와 인력 수급, 물류체계 개선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공유됐다. 이와 함께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와 해수 인·배수시설 등 공공 인프라 구축 현황도 점검했다. 도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수산식품 가공·연구·수출 기능이 집적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김 산업과 푸드테크를 연계한 ‘블루푸드테크’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방문한 야미도 어촌뉴딜300사업 현장에서는 방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