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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황인홍 무주군수 항소심 선고 이모저모

 

 

황인홍 무주군수가 6월4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황 군수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부장판사 황진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양형 요소에 있어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열거했다.

유리한 요소로는 97년 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은 것이 개인의 이득을 취해서가 아니라는 점과 처벌 받은 것이 제7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 제반 사항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점을 들었다.

불리한 양형 요소로는 민주 국가에서 후보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하고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과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과 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한 것은 민주적 선거 취지에  어긋나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당선 무효형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심 판결은 너무 과한 점이 있어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와 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장(裁判長)의 선고가 떨어지자 이들은 일제히 "와~"하고 함성을 질렀다. 이 자리에서  최종 선고를 듣고 있던 황 군수는 돌아서 나오면서 눈물을 훔쳤다.

황 군수와 함께 재판장을 빠져나오던 지지자들은 연신 "무주군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황 군수는 "죄송합니다.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짤막한 답변을 남기고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황 군수는 하늘색 구형sm5를 타고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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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이 또 다시... 돌아와주세요 그리운 선생님!
전북 무주고등학교 이영주 교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전북 무주고등학교 이영주(57) 교감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병원에서 전북 무주고등학교 이영주 교감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간, 좌우 신장 그리고 장기조직뿐만 아니라 연골, 뼈 등 인체조직도 100여 명에게 기증했다. 뇌사 소식에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장기기증이라는 숭고한 선택을 했다. 평소 고인이 가졌던 뜻을 따르기 위한 결정이었다. 실제 고인은 자신이 죽으면 장기기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이야기를 자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장기기증을 못 한다면 시신 기증을 통해서라도 의학 교육과 의학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자주 전했다고 알려졌다. 가족들은 그가 생전 장기기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을 밝혔기에 뜻을 존중해 기증을 결정했다. 전북지역 중·고교에서 35년 간 영어 교사로 재직했던 그는 3년 전 교감으로 승진했다. 이달 교장 승진을 앞두고 7일 연수를 받으러 가려고 집에서 짐을 챙기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그러나 끝내 의식을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