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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황인홍 무주군수 항소심 선고 이모저모

 

 

황인홍 무주군수가 6월4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황 군수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부장판사 황진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양형 요소에 있어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열거했다.

유리한 요소로는 97년 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은 것이 개인의 이득을 취해서가 아니라는 점과 처벌 받은 것이 제7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 제반 사항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점을 들었다.

불리한 양형 요소로는 민주 국가에서 후보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하고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과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과 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한 것은 민주적 선거 취지에  어긋나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당선 무효형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심 판결은 너무 과한 점이 있어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와 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장(裁判長)의 선고가 떨어지자 이들은 일제히 "와~"하고 함성을 질렀다. 이 자리에서  최종 선고를 듣고 있던 황 군수는 돌아서 나오면서 눈물을 훔쳤다.

황 군수와 함께 재판장을 빠져나오던 지지자들은 연신 "무주군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황 군수는 "죄송합니다.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짤막한 답변을 남기고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황 군수는 하늘색 구형sm5를 타고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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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야간관광 특화 전략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야간관광진흥 정책세미나’를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무주군 호텔 티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야간관광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로, 관광 전문가와 학계, 유관기관, 도·시군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전북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선정된 무주군과 부안군이 올해 운영한 야간콘텐츠 성과를 공유했다. 무주군은 ‘별빛시네마’, ‘불꽃·낙화의 밤’,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관광객 증가에 기여했다. 부안군은 변산해수욕장에 ‘비치펍’을 운영해 방문객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전문가 강연과 토론도 이어졌다. 국내 야간관광 분야 연구자들은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기 위한 야간콘텐츠 개발 방향, 지역소멸 대응 차원에서 야간관광의 전략적 필요성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전북도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체류·유동인구)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야간관광은 주간 관광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소비와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어 지역 경제에 큰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