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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올해 338개교에 학교안전지킴이 465명 투입

○외부인 출입 관리, 교내외 순회 지도…학교폭력 예방 등 안전 학교 환경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이 학교폭력 등을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338개교에 총 465명의 학교안전지킴이를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각 학교장이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하는 학교안전지킴이는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자원봉사형 학생보호인력이다.

 

학교안전지킴이는 △외부인 출입 관리 △등·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교내·외 순회 지도 등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안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실태와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학생과 교직원 모두 학교안전지킴이 제도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안전지킴이는 현장에서 학생들의 일상을 살피며 안전 확보와 예방 중심의 학교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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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 ‘대납·선입금 요구’사기 주의 당부
전주교육지원청은 최근 전주교육지원청 공무원을 사칭해 공사·물품 대납을 요구하거나, 대금을 사전에 통장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사기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업체와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사기 수법은 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지역 업체나 개인에게 접근한 뒤, 공사 또는 물품 계약과 관련해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특정 판매업체를 소개하면서 대납 또는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특히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긴급한 상황을 가장하고, 문자메시지로 허위 공문서(계약서 등)나 가짜 명함 이미지를 전송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로 확인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청 및 관내 학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물품과 관련한 대납이나 대금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모든 계약과 물품 구매는 관계 법령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진행되며, 개인 계좌로의 입금 요구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주교육지원청은 시민과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당부했다. △교육청 또는 학교를 사칭해 공사·물품 대납이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응하지 말 것 △의심되는 연락을 받을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전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