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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 기대

- 1. 19.~3. 13. 운영

-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방법,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 상담

- 별도 요청 시 대면 상담도 가능

 

무주군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검증 기간인 오는 3월 1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방법,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상담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 신뢰감 조성 및 산정가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진행된다.

 

상담 신청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 누구나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이후 개별공시지가 담당 공무원이 접수된 민원을 해당 지역 감정평가사에게 전달하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별도 요청 시 토지소유주와 감정평가사의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김인진 무주군청 민원봉사과장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으로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담제 운영에 주력하는 한편,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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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심리·정서적 안정 돕는 상담 지원제도 상시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2026년도 상담 지원제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업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관계, 개인 문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의 정신적 고충을 해소하고, 즐겁게 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근무환경조성이 목적이다. 상담은 직무 스트레스, 조직 내 관계 갈등, 부부관계·자녀 양육 등 가족문제, 대인관계·개인성격 및 정서문제 등 모든 내용이 가능하며 사전예방적 차원에서의 상담 진행도 가능하다. 상담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개인상담의 경우 개인이 직접 협약기관(상담 및 진료기관)에 전화로 신청한 뒤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집단상담은 심리치료가 필요한 부서나 기관에서 도교육청 총무과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상담기관을 연계해 준다. 상담지원 횟수는 개인상담은 1인당 연간 10회·집단상담은 연간 4회까지 지원한다. 상담기관은 전북상담학회 소속 기관 등 47개소, 진료기관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 등 32개소, 알코올 중독 예방 등 전문외부기관 4개소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상담지원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책자를 만들어 교육청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에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