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4.8℃
  • 맑음대전 5.7℃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8.1℃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9.7℃
  • 맑음고창 2.8℃
  • 맑음제주 7.4℃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5.6℃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7.5℃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전북도,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31명 출국금지

○ 전북도,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31명 출국금지

○ 예고서 발송·실태조사 거쳐 고의적 체납자 엄정 대응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31명에 대해 2026년 상반기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총 231명으로, 이 가운데 신규 지정자는 55명, 기존 대상자 중 기간 연장자는 176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 규모는 총 253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출국금지 신규 대상자는 16명 감소했지만, 총 체납액은 81억 원 증가했다.

 

전북도는 출국금지 요청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출국금지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입국 사실 조회, 압류 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 조사 등을 거쳐 고의적·상습 체납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도피시키는 등 악의적 체납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번 출국금지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출국금지 해제를 위해서는 체납 세액 전액 납부 또는 성실한 분납 이행과 담보 제공이 전제돼야 한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비롯해 재산 압류·공매, 명단 공개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생계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납, 체납처분 유예, 복지 부서 연계 지원 등을 병행해 고의적 체납과 일시적 경제 어려움에 따른 체납을 구분해 관리할 방침이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 농식품기업 30개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식품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인력난과 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과 데이터 연동, 생산 최적화 설비 도입 등을 지원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예산을 매칭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총 30개사로, 기초 20개소와 고도화 10개소로 나눠 지원한다. 기초 단계는 ICT가 적용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아날로그 생산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수준이며, 개소당 총사업비는 1억원 이내다. 고도화 단계는 생산설비·공정·자재 및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중간1’ 수준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며, 개소당 총사업비는 4억원 이내다. 특히 고도화 단계의 경우 정부 지원금 50%에 더해 도가 20%를 추가 지원해 기업 부담을 낮췄다. 도는 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략 수립과 기술 지원, 마케팅 연계 등 특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참여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