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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고창 육용오리,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 전북도, 초동대응팀 현장 투입… 방역조치 즉시 시행

○ 반경 10km 내 농가 36호 이동제한·소독 강화 등 확산 차단 총력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군 부안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례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올해 동절기 도내 두번째 발생이며 전국적으로는 21번째 양성 발생 사례다. ※ 발생 현황(2025.9.12.~) : 18건(경기7, 충북4, 충남3, 전남2, 광주‧전남1) *검사중 3건(전남‧경기‧전북 1)

 

해당 농장은 35일령 육용오리를 사육 중인 곳으로, 사육 기간 중 실시한 정기검사(35일령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는 1~3일 내 나올 예정이다.

 

도는 즉시 방역본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였고, 신속히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반경 10km 이내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 36호(닭 29, 오리 6, 메추리 1, 약 194만 수)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소독 강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지역 내 전용 소독차량 3대를 배치하여 농장 진출입로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과 축산차량에 대해 12월 24일(수) 12시부터 25일(목) 12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 일시이동중지 대상 : 전북도, 전국 삼호계열 농가・시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출입 차량 및 출입자 소독, 장화 교체,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금류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방역당국(☎1588-4060, 9060)에 신고해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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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식품기업 30개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식품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인력난과 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과 데이터 연동, 생산 최적화 설비 도입 등을 지원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예산을 매칭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총 30개사로, 기초 20개소와 고도화 10개소로 나눠 지원한다. 기초 단계는 ICT가 적용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아날로그 생산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수준이며, 개소당 총사업비는 1억원 이내다. 고도화 단계는 생산설비·공정·자재 및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중간1’ 수준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며, 개소당 총사업비는 4억원 이내다. 특히 고도화 단계의 경우 정부 지원금 50%에 더해 도가 20%를 추가 지원해 기업 부담을 낮췄다. 도는 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략 수립과 기술 지원, 마케팅 연계 등 특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참여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