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암행감찰에 착수한다. 선거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복무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감찰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6월 2일까지 25주간 진행된다.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40여 명이 투입되며 본청·직속기관·사업소, 14개 시군, 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 전북 자치감사 대상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전방위 점검이 이뤄진다. 이번 감찰은 예고 없는 현장 확인, 문서 추적, 온라인 활동 모니터링 등 암행 중심의 실효적 방식으로 추진된다.
감사위원회는 동시에‘정치적 중립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공직자의 선거 개입,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표현, SNS 활용 선거관여 등 위법행위는 신고 즉시 조사로 이어지는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신고는 도 누리집(민원소통>민원신고센터>부패익명제보), 청렴포털(www.clean.go.kr), 신고 핫라인(063-280-3444), 감사위원회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점검 대상에는 △정당·후보자 지지 의사표시 △내부 정보 제공 △공적 예산·인력을 활용한 홍보물 제작·배포 △의정보고서·선거공보물 교정·수정 △SNS ‘좋아요·공유’ 등 온라인 간접 관여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중대 비위로 규정하고, 적발 시 징계는 물론 수사기관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선거철에 빈번한 복무기강 해이 행위에 대한 점검도 함께 강화된다.△근무지 무단이탈 △허위출장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주식·게임 등) △ 소극행정 △공용물 사적사용 △금품·향응 수수 △부당청탁 △권한남용 등 전반적 복무기강 점검을 강화해 사소한 일탈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훼손은 선거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며, “선거철의 관행적 안일함‧느슨함을 원천 차단하고, 도민 신뢰를 흔드는 그 어떤 행위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제9회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특별감찰 계획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
전북자치도 공직기강 특별감찰 계획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기강 특별감찰 추진
□ 감찰개요
○ (감찰기간) 2025. 12. 15.(월) ~ 2026. 6. 2.(화) / 25주간
○ (감 찰 반) 7개반 41명
○ (추진방법) 도 감사위원회 사무국 및 각 시·군 합동점검
○ (감찰대상)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14개 시·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중점 감찰내용
지방선거 대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 SNS를 통한 지지·비방 발언 등 주요 위반사례 집중 단속
-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을 SNS나 유투브 등에 올리는 행위
- 후보자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좋아요`를 클릭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 등 정치권 줄서기
○ 공적 예산 및 인력을 활용하여 홍보물 제작·배포 행위
○ 선거캠프에 참여, 후보자와의 만남 주선, 행정자료 제공 등
<정치적 중립 위반 신고센터 운영>
○ (신고채널) 도 누리집(민원소통>민원신고센터>부패익명제보), 청렴포털(www.clean.go.kr), 유선(063-280-3444), 방문(조사감찰팀)
복무기강 해이 사례 선제적 차단
○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출장, 출퇴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유연근무자 출·퇴근 등록, 근무시간 중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
-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 및 조퇴를 반복하는 행위
- 사적인 용무(병원 진료, 쇼핑 등)를 이유로 장시간 허가 없이 근무지 무단 이탈
- 근무시간 중 장시간 주식 투자, 온라인 게임, 사적인 서류 작업 등
○ 초과근무, 여비 부정수급 및 관용차량 등 공용물 사적사용 등
○ 행정 편의적 업무 처리, 형식적 규정 준수, 불필요한 절차 요구 등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업무행태 집중 점검
○ 음주운전, 폭력, 성비위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공직사회 불신 및 사회적 물의 야기 행위
○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당한 알선·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 사익추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한남용** 등 집중 단속 및 엄정 조치
* 뇌물수수, 가족 채용 요구, 공공물품·시설 등의 사적 사용·수익,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등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비 요구, 부당한 인력·물자 제공 요청, 계약범위를 벗어난 용역 요구, 산하기관 인사개입 등
□ 조치계획
○ 강력한 감찰의지 대·내외 홍보로 정치적 중립 경각심 고취
○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검·경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
○ 적발된 비위에 대해서는 양정기준을 엄격 적용하여 징계 등 신속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