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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실내여가시설 조리식품 취급업소 60곳 위생단속 시행

○ 겨울철 이용객 증가 대비…도내 실내여가시설 60곳 집중 점검

○ 미신고 영업·소비기한 경과제품 등 중대 위반행위 강력 조치

○ 안전한 실내 여가환경 조성 위해 형사고발·행정처분 병행

전북특별자치도는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에 대비해 실내여가시설 내 조리식품 판매업소 60곳을 대상으로 12월 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위생단속에 나선다.

 

도는 만화카페, 키즈카페, 스크린골프장 등 영업 목적 외 조리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영업신고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 기준·규격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미신고 식품 접객영업이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 보관·판매 등 고질적이고 중대한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겨울철 실내여가시설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조리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 분야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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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식품기업 30개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식품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인력난과 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과 데이터 연동, 생산 최적화 설비 도입 등을 지원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예산을 매칭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총 30개사로, 기초 20개소와 고도화 10개소로 나눠 지원한다. 기초 단계는 ICT가 적용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아날로그 생산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수준이며, 개소당 총사업비는 1억원 이내다. 고도화 단계는 생산설비·공정·자재 및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중간1’ 수준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며, 개소당 총사업비는 4억원 이내다. 특히 고도화 단계의 경우 정부 지원금 50%에 더해 도가 20%를 추가 지원해 기업 부담을 낮췄다. 도는 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략 수립과 기술 지원, 마케팅 연계 등 특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참여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