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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유경자 의원 발의 「장수군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유산ㆍ사산을 경험한 군민에게 심리적 회복과 의료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규정 ▲심리ㆍ의료적 회복 지원 ▲진단ㆍ검사비 지원 ▲자조집단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유경자 의원은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큰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임ㆍ유산ㆍ사산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난임ㆍ유산ㆍ사산을 경험한 군민의 회복지원 체계 강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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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