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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군산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부지 선정’ 이의신청서 제출

○ 공고문상의 기본방향인‘토지소유권 이전 지역 우선 검토’ 미준수

○ 지장물(묘지, 민가 등) 등 장애요소가 많은 지역이 ‘매우우수’평가를 받은 비상식적 평가

○ 실무진 현지실사만 진행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현장평가 결여

 

전북특별자치도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에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전북도가 해당 사업 공모와 관련해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공모 관련 전북도 제안부지의 우선권 확인’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이의신청은 부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평가 기준 적용의 불합리성을 근거로 제기됐다. 도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총 세 가지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제시했다.

 

우선, 공고문에 명시된 ‘토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기본방향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도는 출연금을 통한 소유권 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나, 특별법 제정 등 지자체 권한을 넘어서는 계획을 제안한 전라남도가 우선협상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평가 기준 적용의 심각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전라남도 제안 부지의 실질적 개발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부지는 산단이 지정되지 않은 개별입지가 86%에 달하며, 농업진흥지역・준보전산지 등이 40% 수준을 차지한다. 게다가 340여 기 이상의 묘지, 100여 채 이상의 민가가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개발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장물 등 개발 장애요소를 평가하는 ‘기본요건’ 항목에서 ‘매우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평가 절차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도는 유사 공모였던 2020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사례를 들어, 당시에는 부지선정 발표 평가 후 평가위원단이 1, 2순위 지역에 대해 직접 현장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서는 평가위원 없이 실무진만이 현장 조사에 참여했고, 이때 확인 가능했던 부지의 객관적인 조건이 발표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공고문 기본방향을 충실히 이행해 사업부지를 제안한 점 ▲법적·제도적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을 제시한 점 ▲'27년 사업 착공이 가능한 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이번 공모사업 부지로서 가장 합당한 지역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도는 이의신청서 제출과는 별개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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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소방본부, 응급의료지도의사 실습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대자인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 소속 응급의학과 전문의 6명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지도의사 양성과정 실습’을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실습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119상황실과 구급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전북형 의료지도 체계를 폭넓게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특히 내년부터 전북이 응급의료지도의사를 단독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되는 변화에 맞춰 지도의사 역할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는 데 의미를 뒀다. 교육에 참여한 전문의들은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상황접수와 상담, 중증도 판단, 병원 선정, 이송 조정, 기록관리 등 119 의료지도의 핵심 절차를 체계적으로 견학하고 실습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지도가 실제로 이뤄지는 흐름을 현장 업무와 동일한 방식으로 따라가며 상황실 판단 체계와 이송 의사결정 구조를 구체적으로 익혔다. 또한 병원별 응급의료 특성과 현장 사례를 함께 나누며 의료기관과 119가 수행하는 연계 역할을 더 선명하게 이해했다. 이어 구급차 동승 실습을 통해 전문의들이 구급현장의 환자평가 과정과 처치 협조, 이송 절차를 직접 경험했다. 전문의들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 흐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