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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12월 1일 열린 제38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화재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화염보다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라는 점에 착안하여 발의되었다. 유독가스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해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수군 본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화재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당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정복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피 과정에서 유독가스 흡입을 막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필수 안전장비가 확충되어, 군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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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소방본부, 응급의료지도의사 실습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대자인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 소속 응급의학과 전문의 6명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지도의사 양성과정 실습’을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실습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119상황실과 구급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전북형 의료지도 체계를 폭넓게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특히 내년부터 전북이 응급의료지도의사를 단독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되는 변화에 맞춰 지도의사 역할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는 데 의미를 뒀다. 교육에 참여한 전문의들은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상황접수와 상담, 중증도 판단, 병원 선정, 이송 조정, 기록관리 등 119 의료지도의 핵심 절차를 체계적으로 견학하고 실습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지도가 실제로 이뤄지는 흐름을 현장 업무와 동일한 방식으로 따라가며 상황실 판단 체계와 이송 의사결정 구조를 구체적으로 익혔다. 또한 병원별 응급의료 특성과 현장 사례를 함께 나누며 의료기관과 119가 수행하는 연계 역할을 더 선명하게 이해했다. 이어 구급차 동승 실습을 통해 전문의들이 구급현장의 환자평가 과정과 처치 협조, 이송 절차를 직접 경험했다. 전문의들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 흐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