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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산서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의료 접근성 획기적 개선으로 군민 불편 해소

 

장수군은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본선)’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제출되었으며 1·2차 심사를 거쳐 17건이 선정됐고 본선에서는 17건 중 상위 10건이 현장 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장수군은 약사법 규제로 묶여 있던 산서면의 ‘의약분업 지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한 사례를 발표해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 사례인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의 지정’은 군 산서면에 약국 운영이 불규칙해 지역 주민들이 진료 후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 약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컸고, 고령층 비율도 높아 의료 접근성 문제는 지속적인 지역 현안으로 지적돼 왔다.

 

장수군은 관련 법령 검토와 함께 전북도 특례 건의, 인접 지역과의 주민 교통 수단 확보를 위한 중재 및 보건복지부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약국 운영자와 수차례 논의를 통한 동의를 받고 장수군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산서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해당 지역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되면서 보건지소에서 진료와 약 조제가 함께 가능해지면서 지역 주민 이동 부담이 해소되고 의료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성과는 군민 불편 해소에서 출발한 정책이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진 뜻깊은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국무총리상(대상) 1개, 장관상 16개(최우수 2, 우수 7, 장려 7)이 수여됐으며 행사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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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