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은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말을 앞두고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징수 실적을 점검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국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팀장과 11개의 읍·면 팀장 등이 참석해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현황, 납세자 권익 보호 방안 등을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올해 추진해 온 체납 세액의 징수 실적을 보고하고 분야별 체납 사유 등을 분석해 내년으로 이월하는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에 중점을 뒀다.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과 차량 압류·공매, 지속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재산은닉 의심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등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부도·폐업법인·무재산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 보류(징수 절차 중지) 처리해 체납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한재길 행정복지국장은 “경제난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로 도움을 주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며 “체납자에 대한 분석으로 유연성을 발휘해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