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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동절기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진안군은 동절기 미세먼지와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영농부산물을 비롯한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하여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다음날 15일까지 진안군 전역의 논·밭 등 경작지와 산림 인접 지역, 공사장 등 불법 소각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군 환경과와 읍·면에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중심의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비닐, 영농부산물 등의 노천 소각 행위와 투기 행위, 화목보일러에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야간을 틈타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행위 발견 시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지 시정조치 하고,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일 뿐 아니라,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라며, “진안군은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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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헴프산업 특별법 제정 본격화…미래 신소재 산업 선점
전북특별자치도가 헴프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낸다. 도는 2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헴프산업촉진 특별법안 보완 및 조문별 조서작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와 새만금개발청, 헴프 관련 기업, 외부 전문가, 용역 수행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9월 15일부터 2개월간 진행됐으며, 특별법 초안 보완,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 검토, 실무 적용 시나리오 마련 등의 과제를 다뤘다. 특히 1차 초안을 다층적으로 검토해 수정안을 도출하고, 마약류관리법·약사법·종자법·식품위생법 등 주요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 적용 시나리오와 조문별 제정 근거를 정리해 향후 국회 협의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 지원 자료도 마련했다. 헴프산업촉진 특별법은 THC(환각성분) 함량 0.3% 미만인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재배부터 제품 생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헴프산업진흥원과 헴프안전관리센터 설립, 안전관리지역 지정,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를 동시에 추구한다. 전북은 이 법을 기반으로 새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