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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부귀면 딸기・샤인머스캣 농가 방문 현장행정

비닐하우스 지원 농가 운영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진안군은 26일 오전 부귀면 일원의 딸기와 샤인머스캣 재배 농가를 방문해 재배현장을 점검하고 농가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쳤다.

이 날 방문에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했다.

군은 먼저 부귀면 두남리 딸기 농가를 찾아 비닐하우스를 활용한 양액재배 시설을 살펴보고,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해당 농가는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재배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중 올해 첫 수확을 앞두고 있다. 해당 농가는 시설 활용 경험과 판매 계획 등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실제 재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전했다.

이어 부귀면 세동리의 샤인머스캣 농가를 방문해 토경재배 비닐하우스 운영상황과 포도 재배 현황을 점검했다.

농가주는 올해 수확을 마친 후 현재 저장 및 출하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시설을 안내했다. 특히 지난해 재해로 피해를 입었으나 군에서 제공한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 샤인머스캣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보완 의견도 제시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 기반”이라며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포함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농업 경쟁력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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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헴프산업 특별법 제정 본격화…미래 신소재 산업 선점
전북특별자치도가 헴프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낸다. 도는 2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헴프산업촉진 특별법안 보완 및 조문별 조서작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와 새만금개발청, 헴프 관련 기업, 외부 전문가, 용역 수행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9월 15일부터 2개월간 진행됐으며, 특별법 초안 보완,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 검토, 실무 적용 시나리오 마련 등의 과제를 다뤘다. 특히 1차 초안을 다층적으로 검토해 수정안을 도출하고, 마약류관리법·약사법·종자법·식품위생법 등 주요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 적용 시나리오와 조문별 제정 근거를 정리해 향후 국회 협의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 지원 자료도 마련했다. 헴프산업촉진 특별법은 THC(환각성분) 함량 0.3% 미만인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재배부터 제품 생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헴프산업진흥원과 헴프안전관리센터 설립, 안전관리지역 지정,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를 동시에 추구한다. 전북은 이 법을 기반으로 새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