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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의 지원대상 확대·집행한도 폐지

- 5분 자유발언
기금의 본래기능 회복해야

 

 

 

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은 지난 24일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의 지원대상 확대와 집행 한도 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현 조례는 타 시군 대비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15% 이상 하락해야지만 지원 가능한 부분과 기준가격을 5년 평균 중 최저치를 제외한 값으로 설정한 점, 이와 더불어 중점 육성 품목이면서 계통 출하 품목이어야만 지원 가능한 조건을 문제로 들며, “농가를 지원하기보다 기금을 보전하려는 규정”이라고 제도 운영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진안군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기금의 연간 집행 한도를 20%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언급하며, “위기 시 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선 과제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지원대상을 모든 농산물로 확대할 것, ▲집행 한도 제한을 폐지할 것,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를 관련자들로 재구성할 것

 

끝으로 이 의원은 “농가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행정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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