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303회 진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임신·출산·양육 및 보호출산 지원 ▲위기 임산부 및 아동의 보호, 양육 및 자립 지원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홍보·캠페인 등 인식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와 태어난 아동의 안전한 보호·양육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신속히 연계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루라 의원은 “위기 임산부가 필요한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안내받고, 태어난 아동이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안군의 지원·연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였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좋은 제도가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제때 연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