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24일 열린 제30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진안군의회는 “농업은 반복적이고 장시간의 노동이 지속되는 특성상 신체적 부담이 크게 누적되는 직종이며, 특히 여성농업인은 농작업과 더불어 가사·돌봄 등 다중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부담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2024년에 실시한 「농업인 업무상 질병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유병률은 7.1%로 남성농업인(4.6%)보다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병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기 검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건강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40대 중반 여성농업인은 물론, 실제 질병 부담이 가장 큰 71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 발의한 이미옥 의원은 “여성농업인은 농촌을 지탱하는 핵심 노동력이며, 이들의 건강권 보장은 곧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안군의회는 △ 현행 51세에서 70세로 제한된 검진연령을 45세 이상 모든 여성농업인으로 확대할 것 △ 농작업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대폭 확대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