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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시범지역 확대와 국비부담률 상향 촉구

“농어촌기본소득 확대는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해법”

= 농어촌 삶의 질 개선과 균형발전 위해 제도 확대 필요성 강조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지난 22일 진안군청 브리핑실에서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시범지역의 대폭 확대와 국비 부담률 상향을 강력히 건의했다.

 

동창옥 의장은 “전국 69개의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청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적으로 7개 지역만 선정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더 많은 농촌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비 40%, 지방비 60%의 재원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비 부담률을 최소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안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2년간 모든 주민에게 한 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진안군은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에 이름을 올렸으나 최종 대상지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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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