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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별빛 닮은 단풍, 단풍 담은 적상“

단풍골 무주군 적상면, 제33회 면민의 날 개최

주민 & 출향인 어우러진 화합·소통의 장 눈길



- 황정자 씨 등 3명 적상면민의 장 수상

- 임종철 씨 등 4명 군수 표창

- 재경 무주군민회 & 재경 적상면민회 발전 기금 각 1백만 원 씩 쾌척

 

‘별빛 닮은 단풍, 단풍 담은 적상“을 주제로 한 제33회 무주군 적상면민의 날 행사가 지난 18일 적상면생활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적상면이 주최하고 적상면발전협의회(회장 이성열)가 주관했으며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윤정훈 도의원, 재경향우회(무주군민회, 무주읍민회, 무풍면민회, 설천면민회, 적상면민회) 회원들과 적상면민 등 1천 5백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풍물단, 실버체조, 색소폰 연주, 숟가락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화합행사(태권도 시범 등), 면민 노래자랑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종 전시와 체험, 나눔 행사 등도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황정자 씨가 부모공경과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타의 모범이 돼 적상면민의 장 ’효행장‘, 이선옥 씨는 향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장‘의 주인공이 됐다. ’공익장‘은 남다른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한 안해순 씨에게로 돌아갔다.

 

임종철 씨와 고귀식 씨, 박영근 씨, 이선영 씨는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다.

 

이외 곽동환 씨와 한상희 씨가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무주군의회 의장상을 수상했으며 김문찬 씨와 문지윤 씨, 신경미 씨는 적상면발전협의회에서 주는 감사장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재경무주군민회 김철호 회장과 재경 적상면민회 김재연 회장이 각각 적상면 발전 기금 1백만 원을, 그리고 재부산무주군민회 이철현 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 1백만 원을 기탁해 훈훈함을 더했다.

 

무주군 인구정책에 기여한 면민에게 주는 장려금은 올해 출생한 최예빈, 신우주, 이태양, 박로엘 아기의 부모가 받았다.

 

김영우 적상면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 자리가 별빛 닮은 단풍, 단풍 담은 적상의 가을을 제대로 만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이 기운을 토대로 K-관광수도 자연특별시 무주 발전에 기여하는 적상면, 면민 행복을 주도하는 적상면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적상은 누가 뭐래도 무주군의 역사와 전통의 중심이자 아름다운 가을 관광의 핵심“이라며 ”모두가 자연특별시 무주 관광의 자존심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돼 달라“고 말했다.

 

2천 5백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적상면은 적상산과 적상산사고지, 안국사, 머루와인동굴, 양수발전소 등이 자리한 무주군 대표 역사·문화·관광의 보고로, 머루와 복분자, 블루베리, 포도(샤인), 옥수수 등이 재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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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