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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10월24일까지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 운영

○ 소비자 전문상담원 배치로 3일 이내 신속 피해 처리

○ 인터넷쇼핑,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구입 시 각별한 주의 필요“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리는 소비자 피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내달 24일까지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창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협력하여 운영된다. 창구에는 소비자 전문상담원이 배치되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안내한다.

 

최근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高’현상이 겹쳐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 택배·퀵서비스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 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관련 피해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설·추석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은 총 133건(설 73, 추석 60)이고, 올 해 설 명절 기간에도 87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실제로 지난 설명절 때에는, 허모씨(50대, 여)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한라봉 선물세트 5박스를 주문하였으나, 배송이 지연되어 판매자에게 연락하자, 계속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받아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에 신고했다. 창구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업체측에 전액 환급을 요청하여 환급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명절 특수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들은 제수용품이나 선물세트를 구매할 때 가격과 품질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발생 시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에 신고하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소비생활센터(도청 민원실 내, ☎ 063-280-3255~6)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063-282-9898)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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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생산 100% 전자결재, 수요일 정시 퇴근, 상호 존중 호칭제 도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조직문화 구현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구성원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진단·분석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소속기관에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의 조직문화 개선 사업이 단발성 워크숍이나 간담회에 그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올해는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 직급·세대별 심층 면접, 전문가 자문 컨설팅을 통해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했다. 특히 분석 결과는 전 직원과 공유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후 조직문화 개선 전담반(TF)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조직문화 개선은 업무효율성·협업 촉진·상호존중·인사 공정성을 핵심가치로 삼아 12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불필요한 관행 개선, 협업포인트제 도입, 관리자 리더십 교육 강화, 세대 및 직종 간 맞춤형 소통기회 확대 등이 담겼다. 특히 △문서 생산 100% 전자결재 △수요일 정시 퇴근 △상호 존중 호칭제 도입은 3대 중점 실천과제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실천 추진 과제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실행과 점검, 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조직문화 개선안을 바탕으로 각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