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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김명갑 의원,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개정

=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정비로 효율적 센터 운영 기반 구축

 

 

진안군의회는 김명갑 의원(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5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수정 ▲조례 제명을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로 개정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의 성격에 맞는 제명 및 용어 개정으로 효과적인 조례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에 더욱 체계적인 홍삼한방센터의 운영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김명갑 의원은 “홍삼한방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인삼·홍삼·한약재 등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 소득증대를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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