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는 김명갑 의원(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5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수정 ▲조례 제명을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로 개정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의 성격에 맞는 제명 및 용어 개정으로 효과적인 조례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에 더욱 체계적인 홍삼한방센터의 운영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김명갑 의원은 “홍삼한방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인삼·홍삼·한약재 등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 소득증대를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