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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김명갑 의원,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개정

=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정비로 효율적 센터 운영 기반 구축

 

 

진안군의회는 김명갑 의원(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5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수정 ▲조례 제명을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로 개정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의 성격에 맞는 제명 및 용어 개정으로 효과적인 조례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에 더욱 체계적인 홍삼한방센터의 운영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김명갑 의원은 “홍삼한방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인삼·홍삼·한약재 등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 소득증대를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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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식품기업 30개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식품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인력난과 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과 데이터 연동, 생산 최적화 설비 도입 등을 지원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예산을 매칭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총 30개사로, 기초 20개소와 고도화 10개소로 나눠 지원한다. 기초 단계는 ICT가 적용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아날로그 생산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수준이며, 개소당 총사업비는 1억원 이내다. 고도화 단계는 생산설비·공정·자재 및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중간1’ 수준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며, 개소당 총사업비는 4억원 이내다. 특히 고도화 단계의 경우 정부 지원금 50%에 더해 도가 20%를 추가 지원해 기업 부담을 낮췄다. 도는 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략 수립과 기술 지원, 마케팅 연계 등 특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참여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