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됐다.
먼저,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인용 정비 ▲위원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신설 ▲교육·홍보 근거 마련 등을 담아 정책실명제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행정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으로 새마을부녀회장과 새마을지도자는 회의 참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마을 환경정비, 취약계층 지원, 군정 행사 협력 등 지역사회와 군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새마을운동 조직의 공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조직의 활성화와 군정 추진 안정성을 뒷받침하려는 조치다.
김민규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행정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새마을회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