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주택 화재 예방 및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세대주택에 설치해야하는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주택화재경보기는 방과 거실에 설치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이번 추석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하며,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자율적인 설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진안소방서는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와 화재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