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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방화문 닫기' 안전문화 적극 홍보

 

진안소방서(서장 김충국)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는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화문 닫기’ 안전문화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방화문이 닫혀 있어야 연기의 유입을 막아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열려 있을 경우 유독가스 확산으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화문 안전수칙으로는 ▲도어스토퍼 설치 금지 ▲소화기 등 물건으로 방화문 고정 금지 ▲도어클로저 인위적 조작 및 제거 금지 ▲방화문 앞 물건 적치 및 상시 개방 행위 금지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안소방서는 군민 모두가 방화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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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