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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번암면 - 남원시 산동면, 자매결연 협약 체결

지역 교류 활성화로 문화·관광·행정 협력 확대 기대

 

장수군 번암면과 남원시 산동면은 7일 산동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은 번암면장, 소순배 번암면 발전위원장, 배종화 이장협의회장 등 번암면 대표와 안길재 산동면장, 고재운 산동면 발전협의회장, 원동열 이장협의회장 등 산동면 측 주요 인사 및 양 기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번암면과 산동면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평소에도 활발한 교류가 이어져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행정, 경제, 문화, 관광, 복지,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현안사업과 우수 행정정책, 주민지원사업 등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류 프로그램과 공동 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자매결연은 두 지역 간 신뢰를 바탕으로 문화·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은 면장은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양 지역이 더 가까워지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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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