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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진안읍의용소방대 사무실 개소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기대

 

진안소방서는 30일 진안읍의용소방대 사무실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동창옥 군의장, 이루라 군부의장, 손동규․김민규 군의원, 진안읍의용소방대장 이지훈‧이정숙,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사무실 신축은 진안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향후 진안읍 일원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생활안전사고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신속한 출동과 현장 대응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소방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의용소방대의 역량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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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