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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전북특별법 핵심특례 ‘지구·특구’ 활성화 추진

○ 전북특별법 시행 이후 4개 지구 지정 완료…하반기 3곳 추가 지정 예정

○ 출입국·환경영향평가 등 규제특례 활용…기업 유치 기반 마련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의 경제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줄 전북특별법 핵심 특례인 ‘지구·특구 특례’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31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지구·특구 특례 활성화 방안 보고회’를 열고, 지구·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전북특별법에는 총 131개 조문에 걸쳐 75개의 특례 사업화 과제가 담겨 있으며, 이 중 지구·특구 관련 특례는 14건이다. 이 중 10개의 지구·특구 지정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

 

도는 작년 말 지정된 ‘새만금 고용특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농생명산업지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핀테크육성지구’ 등 총 4개의 지구·특구 지정을 완료했다. 올 하반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등 3개 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구는 현재 실시계획 수립, 연구용역, 민간투자 설명회 등 단계별 과제를 추진하며 특례 실행에 들어간 상태다. 도는 지구 지정이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기업 유치 중심의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출입국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의 한시적 특례 조항을 적극 활용해, 기업의 인력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련 실국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정비 및 조례 개정도 병행해 실질적인 특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지구·특구 특례는 전북특별법의 핵심 동력으로, 이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지역 산업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실행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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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제2차 기업인력 양성 TF 회의’
전북특별자치도는 7월 31일(목),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제2차 기업인력양성 TF 회의’를 열고, 도내 인력양성사업의 협업 강화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개최된 킥오프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한 기술인재 양성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부서별 인력양성사업의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산업별 맞춤형 인력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 전, 기업 수요를 반영한 수요조사 실시를 각 부서에 요청하고, 디지털 전환 및 첨단산업 대응을 위한 AI·빅데이터·반도체·바이오헬스 분야의 실무형 인재 양성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계약학과 설치, 청년 일 경험 확대 등 인력양성과 취업연계 방안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도에서 추진 중인 총 52개 인력양성 사업의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아울러,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 수행기관 홈페이지,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도 강조되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지역 인재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인력양성 TF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