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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전북특별법 핵심특례 ‘지구·특구’ 활성화 추진

○ 전북특별법 시행 이후 4개 지구 지정 완료…하반기 3곳 추가 지정 예정

○ 출입국·환경영향평가 등 규제특례 활용…기업 유치 기반 마련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의 경제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줄 전북특별법 핵심 특례인 ‘지구·특구 특례’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31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지구·특구 특례 활성화 방안 보고회’를 열고, 지구·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전북특별법에는 총 131개 조문에 걸쳐 75개의 특례 사업화 과제가 담겨 있으며, 이 중 지구·특구 관련 특례는 14건이다. 이 중 10개의 지구·특구 지정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

 

도는 작년 말 지정된 ‘새만금 고용특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농생명산업지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핀테크육성지구’ 등 총 4개의 지구·특구 지정을 완료했다. 올 하반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등 3개 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구는 현재 실시계획 수립, 연구용역, 민간투자 설명회 등 단계별 과제를 추진하며 특례 실행에 들어간 상태다. 도는 지구 지정이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기업 유치 중심의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출입국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의 한시적 특례 조항을 적극 활용해, 기업의 인력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련 실국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정비 및 조례 개정도 병행해 실질적인 특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지구·특구 특례는 전북특별법의 핵심 동력으로, 이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지역 산업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실행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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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 확대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와 14개 시·군,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사업 추진 전략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연말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시·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 확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실제 설치 수요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현황과 수요 확보 방안,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관련 법 개정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사업 추진 현황 및 시군별 수요 분석 ▲공동주택 유형별 맞춤형 보급 확대 방안 ▲관리주체 미동의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군·업체 합동 대응 ▲지방비 분담비율 조정 및 추가 수요 발굴 방안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관련 법 개정사항과 시군별 조례 정비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관련 법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시·군별 조례 정비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도는 시·군 및 업체와 협력해 공동주택별 여건에 맞는 홍보와 현장 설명을 추진하는 한편, 관리주체의 동의를 확보하고 추가 수요를 발굴해 연말 보급 실적을 높일 계획이다. 양선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