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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전북특별법 핵심특례 ‘지구·특구’ 활성화 추진

○ 전북특별법 시행 이후 4개 지구 지정 완료…하반기 3곳 추가 지정 예정

○ 출입국·환경영향평가 등 규제특례 활용…기업 유치 기반 마련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의 경제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줄 전북특별법 핵심 특례인 ‘지구·특구 특례’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31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지구·특구 특례 활성화 방안 보고회’를 열고, 지구·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전북특별법에는 총 131개 조문에 걸쳐 75개의 특례 사업화 과제가 담겨 있으며, 이 중 지구·특구 관련 특례는 14건이다. 이 중 10개의 지구·특구 지정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

 

도는 작년 말 지정된 ‘새만금 고용특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농생명산업지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핀테크육성지구’ 등 총 4개의 지구·특구 지정을 완료했다. 올 하반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등 3개 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구는 현재 실시계획 수립, 연구용역, 민간투자 설명회 등 단계별 과제를 추진하며 특례 실행에 들어간 상태다. 도는 지구 지정이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기업 유치 중심의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출입국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의 한시적 특례 조항을 적극 활용해, 기업의 인력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련 실국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정비 및 조례 개정도 병행해 실질적인 특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지구·특구 특례는 전북특별법의 핵심 동력으로, 이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지역 산업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실행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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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8개 지자체, 무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통과 한목소리
전북특별자치도가 16일 경상북도 성주군청에서 대구광역시 및 관련 시군과 함께 「무주~대구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 자리에는 전북 무주와 경북 김천·성주·칠곡, 대구 달성군 등 8개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가 한자리에 모여 예타 통과를 위한 공동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북도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제안해 성사됐다. 의제의 핵심은 국가간선도로망 동서 3축(새만금~포항) 가운데 유일하게 끊긴 무주~대구 구간을 잇는 것이다. 새만금~전주 구간은 지난해 11월 이미 개통됐고, 대구~포항 구간도 운영 중이지만, 무주~대구 84.1km 구간만 공백으로 남아 동서 간선축 완성을 가로막고 있다. 이 구간이 연결되면 새만금부터 포항까지 동서를 횡단하는 고속도로 축이 비로소 완성되며, 전북과 대구·경북 3개 광역권이 직결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회의에서 참석 지자체들은 예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정책성 평가에 대비한 논리 구체화에 뜻을 모았다. 특히 동서 3축 완결성, 낙후지역 교통 접근성 개선, 새만금·영호남 경제권 연계 효과 등을 핵심 근거로 삼아 공동 대응 논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개별 지자체 대응에서 벗어나 영호남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