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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 아닌 의무

 

진안소방서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점검 시에는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진안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임을 강조하며, 모든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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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