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소방법률지원 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아 전문성 강화와 예산 절감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소방법률지원 제도는 소방직 변호사의 장기 공백에 따른 법률 지원 대체 방안으로 마련돼, 지난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소방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4년도 680만 원, 2025년도 1,26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해 운영해왔다.
제도 시행 1년 동안 총 55건의 법률 자문이 이뤄졌으며, 자문 내용은 소방관서 계약서 검토, 관계 법령 해석, 소송 대응, 예산 집행 관련 쟁점 등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이 같은 법률지원은 현장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소방직 전담 변호사 채용 시 연간 약 5,000만 원의 인건비가 필요한 반면, 현재의 고문변호사 체계는 연간 약 1,200만 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약 3,8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고문변호사 수수료는 ‘전북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해 월 4건까지 30만 원, 이후 건당 5만 원을 가산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방본부는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고문변호사 간담회를 열고 운영 성과를 공유했으며, 향후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무 적용상의 어려움과 개선 사항이 폭넓게 논의됐으며, 자문 수요 증가에 따른 위촉 인원 확대, 자문 절차 간소화, 사례 축적 체계 구축 등의 제안이 제시됐다.
앞으로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자문 수요를 반영해 고문변호사를 최대 5명까지 확대 위촉하고, 실제 자문 사례를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해 일선 소방관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전문 변호사 채용 없이도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 체계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행정과 법률 전문성 간 균형을 갖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