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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2025년 상반기 민원만족도 조사 도내 1위

 

진안소방서는 2025년 상반기 민원만족도 설문조사에서 100점 만점을 기록하며 도내 15개 소방서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민원업무(건축, 완비, 위험물, 방염)를 처리한 177건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이 URL 콜백 설문 방식(민원인에게 문자로 설문 URL 발송)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항목은 ▲민원업무 절차 간편성 ▲담당자 친절도 ▲업무처리 능숙도 ▲업무처리 신속성 ▲민원처리 과정의 합리성 등 10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진안소방서는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평균 100점을 달성했다.

 

김충국 진안소방서장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민원 서비스 향상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원인 중심의 친절하고 신속한 응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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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