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관내를 운행하는 위험물 운송 차량을 대상으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위험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운송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위험물 운반자 자격 취득 여부 ▲위험물 운반 차량의 위험물 표지 부착 여부 ▲위험물의 밀봉 상태 및 적재 상태(높이 3m 이하) ▲소형 수동식 소화기 비치 여부 ▲기타 운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물 운송·운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관련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교육 이수 전까지 운송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진안소방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위험물 운송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송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