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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진안소방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하거나,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군민들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연중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에 대한 군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이며,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또는 잠금▲소방시설 폐쇄ㆍ차단ㆍ잠금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이다.

적발 시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는 위반행위가 명확히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을 확보한 뒤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위반행위 1건당 5만원으로 동일인에게 연간 50만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진안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소방시설은 항상 정상 작동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대형 참사를 막는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진안소방서는 앞으로도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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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단백질’ 새 이름 ‘파워프로틴-아이(I)' 선정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곤충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고 곤충단백질의 효능과 가치를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 곤충단백질 새 이름을 ‘파워프로틴-아이(I)’로 확정했다. ‘파워프로틴-아이’는 고단백, 에너지· 활력 증진 등 곤충단백질의 영양적 가치를 강조하고, 곤충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는 대신 곤충(Insect)의 영문 첫 글자인 아이(I)를 뒤에 붙여 곤충 유래 단백질임을 표시했다. 농촌진흥청은 친환경 단백질원인 곤충 식품에 대한 국민 정서상 거리를 좁히고, 곤충 식품의 이미지 전환을 위해 곤충단백질 새 이름 짓기 작업을 추진하고 올해 8월 곤충산업활성화 홍보 특별전담조직(TF)을 발족한 바 있다. 이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름을 발굴하고, 9월 곤충의 날 행사 현장에서 방문객 선호도 등을 조사했다. 농촌진흥청 내부 직원 선호도 조사, 9월 대국민 선호도 조사(대한민국농업박람회)를 진행해 곤충단백질의 새 이름으로 ‘파워프로틴’을 1차 선정했다. 이어 곤충산업활성화 홍보 특별전담조직 2차 협의회를 갖고 전문가 조언을 얻어 ‘파워프로틴’에 아이(I)를 붙여 ‘파워프로틴-아이’를 공식 이름으로 최종 확정했다. 또한, 원료 곤충 종 정보를 소비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