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영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어린이들의 생활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 원활한 교통흐름과 운전자 편의를 증진시키자고 제안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지난 29일 제31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무주군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대별 속도제한으로 편의를 더하다!」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단속을 심야 시간대에도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등하교 시간처럼 어린이 통행이 집중되는 시간대와 야간처럼 통행량이 거의 시간대의 교통환경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또한 2020~2023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0~6시 사이 단 한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경찰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제도를 시행해 일부 지자체가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는 기존처럼 속도제한과 단속을 엄격히 유지하고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 시간대에는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다. 무주군도 같은 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충분하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의 효과로 ▲단속 실효성 향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불필요한 교통정체 완화로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 ▲운전자 공감대 형성으로 법규 준수율 증대를 짚었다.
문은영 위원장은 시간대별 교통환경 및 통행량 분석,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시간 및 기준속도 설정,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를 거쳐 조속히 이 제도를 시행하자고 재차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