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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금연구역서 흡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진안소방서(서장 김충국)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시설 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저장 시설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주유소 등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금지 ▲ 주유소 관계인의 금연 구역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 장소 지정 가능 ▲ 흡연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금연 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조치 등이다.

 

진안소방서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위험물시설 내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이어갈 계획이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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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 관광·산업 투자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의 달라진 모습과 발전 가능성을 알리며 투자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는 2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관광·산업 분야 투자자를 대상으로 ‘새만금 관광·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광개발업체, 건설사, 컨설팅사, 회계법인 등 20여 개 기업이 참석했으며, 새만금개발청,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등 관계기관도 함께 자리해 투자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비롯해 2026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등을 소개하며 새만금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투자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부각하며 관광·산업 복합 개발의 잠재력을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신항만 개항 시기에 맞춰 추진 중인 크루즈 연계 관광사업을 소개하며, 대규모 해양관광 중심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새만금개발공사는 연말 분양을 앞둔 스마트 수변도시 선도지구 분양계획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참석 기업 관계자들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새만금의 투자 가능성이 높아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