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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220농가 농업인 월급 지원...무주군 & 무주농협 & 구천동농협 업무협약

- 기관별 역할 및 이행 요건 등 확인

- 올해 사과 등 20개 품목, 농가별로 월평균 185여만 원 예상

- 비수확기 농가 경영 부담 해소 기대


무주군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지난 21일 무주군청에서 무주농협, 구천동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별 역할 및 이행 요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군에서는 농협, 단체와 함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농업인 월급 지급 및 정산, 평가 등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에서는 농가와의 농산물 자체 수매약정 체결, 농업인 월급 지급 등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

 

올해는 지난해까지 5%였던 이자 보전이율을 4.5%로 하향 조정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월급제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통해 농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소득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협력 은행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는 비수확기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농업인이 농협과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 금액의 60%를 월별로 사전 지급받는 형식이다.

 

올해 무주군은 20개 품목에 220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별 지원 규모는 월평균 185만 원 정도로 지급 시기는 3~9월까지(최대 6개월) 농가별. 작물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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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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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수확기까지 현장 기술지도 강화...10월 중순까지 50개 시군 기술상담
농촌진흥청은 사과 수급 안정을 위해 10월 중순까지 주산지 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 상담(컨설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술 상담은 잦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사과 수급 불안 요인을 미리 차단하고, 농가 어려움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사과연구센터 전문 인력 10명으로 현장기술지원단을 꾸려 산불·우박·저온 피해 지역을 포함한 주요 사과 생산지 50개 시군*에서 폭염,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와 탄저병 등 병해충 대응 요령을 지도하고 있다. * 대표 지역: 경북 청송·안동·의성, 경남 밀양, 전북 장수, 충북 충주 등 여름철 사과 농가에서는 물 주기(관수)와 함께 집중호우 시기 물 빠짐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고온이 계속될 때 나무에 수분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열매 생장이 나빠지고 햇볕 데임 피해가 증가하는 등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토양 수분 상태를 점검해 아침이나 해가 진 뒤 물을 충분히 공급한다. 반대로, 집중호우가 내릴 때 과수원 물 빠짐이 좋지 않으면 토양 내 산소 부족으로 뿌리 힘이 급격히 떨어지고, 생육이 멈추거나 열매가 떨어지는 등 피해가 점차 심해질 수 있다. 비가 이어질 때는 탄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