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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사회재난사망보험금 2천만원으로 확대

- 주민등록상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보장

- 사고 당시 무주군민이었다면 현 소재지, 발생지역 상관 無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도 중복 보상 가능

무주군이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해 군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을 구제하기 위해 시행 중인 것으로 올해는 사회재난 사망 시 보장 금액을 2배로 확대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해당 부분의 기존 보장 금액은 1천만 원이었으며 올해부터는 화재를 비롯한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시 2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박각춘 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가족들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들어 보완하거나 또 활용,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서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당시 무주군민이었다면 현재 주민등록 소재지는 물론, 사고 발생지역과 상관없이 보장 항목별 한도 내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등)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34개 항목, 보장 금액은 사망 시 최대 5천만 원, 후유장해 시에는 3천만 원 등으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보장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로 1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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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인도네시아 서부수마트라주, 우호교류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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