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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사회재난사망보험금 2천만원으로 확대

- 주민등록상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보장

- 사고 당시 무주군민이었다면 현 소재지, 발생지역 상관 無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도 중복 보상 가능

무주군이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해 군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을 구제하기 위해 시행 중인 것으로 올해는 사회재난 사망 시 보장 금액을 2배로 확대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해당 부분의 기존 보장 금액은 1천만 원이었으며 올해부터는 화재를 비롯한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시 2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박각춘 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가족들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들어 보완하거나 또 활용,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서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당시 무주군민이었다면 현재 주민등록 소재지는 물론, 사고 발생지역과 상관없이 보장 항목별 한도 내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등)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34개 항목, 보장 금액은 사망 시 최대 5천만 원, 후유장해 시에는 3천만 원 등으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보장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로 1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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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수확기까지 현장 기술지도 강화...10월 중순까지 50개 시군 기술상담
농촌진흥청은 사과 수급 안정을 위해 10월 중순까지 주산지 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 상담(컨설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술 상담은 잦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사과 수급 불안 요인을 미리 차단하고, 농가 어려움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사과연구센터 전문 인력 10명으로 현장기술지원단을 꾸려 산불·우박·저온 피해 지역을 포함한 주요 사과 생산지 50개 시군*에서 폭염,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와 탄저병 등 병해충 대응 요령을 지도하고 있다. * 대표 지역: 경북 청송·안동·의성, 경남 밀양, 전북 장수, 충북 충주 등 여름철 사과 농가에서는 물 주기(관수)와 함께 집중호우 시기 물 빠짐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고온이 계속될 때 나무에 수분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열매 생장이 나빠지고 햇볕 데임 피해가 증가하는 등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토양 수분 상태를 점검해 아침이나 해가 진 뒤 물을 충분히 공급한다. 반대로, 집중호우가 내릴 때 과수원 물 빠짐이 좋지 않으면 토양 내 산소 부족으로 뿌리 힘이 급격히 떨어지고, 생육이 멈추거나 열매가 떨어지는 등 피해가 점차 심해질 수 있다. 비가 이어질 때는 탄저